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같은 부대에 근무 여군을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40시간씩 명령했다.
직업군인인 A씨는 지난해 5월 사천시 한 식당에서 저녁 회식 도중 부하인 20대 여군의 무릎을 여러 차례 톡톡 치거나 양팔로 배를 끌어안고 들어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식당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도중 이 여군 손가락 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잡고, 여군이 손을 빼려 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발언도 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를 추행으로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30년 이상 군인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또 성폭력 치료강의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40시간씩 명령했다.
직업군인인 A씨는 지난해 5월 사천시 한 식당에서 저녁 회식 도중 부하인 20대 여군의 무릎을 여러 차례 톡톡 치거나 양팔로 배를 끌어안고 들어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행위를 추행으로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30년 이상 군인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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