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거리두기 2단계 16일까지 연장
진주시 거리두기 2단계 16일까지 연장
  • 박철홍
  • 승인 2021.05.10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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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11일 자정부터 오는 16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집합금지가 적용된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10일 브리핑에 나선 조규일 시장은 “최근 한 주간 전국적으로 일일 6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진주시 지난 한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도 7.5명으로 경남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시 인근 동일 생활권의 지자체에서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감염전파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거리두기 2단계를 한 주 더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특별대책으로 추진해 온 ‘잠깐 멈춤’ 캠페인은 10일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조 시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추진한 특별 방역점검 주간이 종료됨에 따라 진주시 또한 잠깐멈춤 캠페인이 한시적 조치였던 점을 감안해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일상생활이 ‘잠깐 멈춤’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주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핀셋방역 조치 차원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되는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라이브 형태의 음식점의 집합을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나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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