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춘추]누구에게나 고귀한 생명들
[경일춘추]누구에게나 고귀한 생명들
  • 경남일보
  • 승인 2021.05.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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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형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교수·교학처장)
과잉 입법 논란이 많았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26일 제정되고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현장 환경에 접근성이 덜한 경영책임자에게 중벌이 적용된다.

경영책임자는 1인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과 1년 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 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주어진다. 법인 또한 50억원 이하 벌금과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김용균법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평택항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이선호씨의 경우도 이러한 상황적 이유이다.

작업 하기 전 반드시 안전규칙에 맞는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하지만 작업 진행 과정상 작업을 강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결국 사고가 일어났다. 현행법으론 피해자 과실이나 직속 상급자 과실로 법적 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사망 사고가 다소나마 줄어들긴 하겠지만 완벽하진 않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망자는 412명, 2018년 479명, 2020년 9월까지 375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법 3년 유예기간으로 설정된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2016년 60.6%, 2017년 58.7% 2019년 61.6%, 2020년 9월 61.5%로 절반을 넘는다.

현재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시설물 안전사고를 위한 교육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체험교육으로도 학습하지만 개인의자만이나 작업환경의 열악함 등으로 현장에서의 괴리감은 다소 있는 것 같다.

국가를 지원하는 관련 단체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사고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영상 교육뿐만 아니라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에 더욱 매진하고 특히 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기업에서의 작업환경 속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되어져야 하겠다.

또한 무리한 작업노동에는 인간을 대처할 수 있는 기계 등을 관련 연구단체에서 개발 지원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하는 3D 직종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 나은 보수로 노동 강도에 따라 산정하는 등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보상도 따라야 할 것 같다.

류지형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교수·교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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