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의 고지분 총 9억8300만원을 감면했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밀양시 전체 수용가(가정·일반·욕탕·산업용)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됐다.
6월부터는 상·하수도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며, 7월부터는 요금이 소폭 인상된다.
시는 지방공기업인 상·하수도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 2017년 7월부터 매년 요금이 인상돼 왔으며, 내년 7월까지 요금이 인상될 계획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감면 대상은 밀양시 전체 수용가(가정·일반·욕탕·산업용)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됐다.
6월부터는 상·하수도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며, 7월부터는 요금이 소폭 인상된다.
시는 지방공기업인 상·하수도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 2017년 7월부터 매년 요금이 인상돼 왔으며, 내년 7월까지 요금이 인상될 계획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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