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산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13일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산림관계 법령의 정합성을 높이고 향후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01년 산림 관계 법률의 모법이 된 ‘산림법’에서 분법화되는 과정에서 제정됐다.
당시 실체적 규정을 담기보다는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 체계를 구성하다 보니 기본법적 성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문이 누락되거나 용어 간 불일치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산림청 주관으로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하여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기념일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의 날을 제정해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의 체계, 내용 및 형식을 정비함으로써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하승우기자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13일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산림관계 법령의 정합성을 높이고 향후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01년 산림 관계 법률의 모법이 된 ‘산림법’에서 분법화되는 과정에서 제정됐다.
당시 실체적 규정을 담기보다는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 체계를 구성하다 보니 기본법적 성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문이 누락되거나 용어 간 불일치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산림청 주관으로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하여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기념일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의 날을 제정해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의 체계, 내용 및 형식을 정비함으로써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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