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세 감면 추진 3억여원 환급 성과
경남도 지방세 감면 추진 3억여원 환급 성과
  • 정만석
  • 승인 2021.05.13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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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2281건
도민들이 몰라서 낸 세금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지방세감면 추진이 도민들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제도는 경남도가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3억여원의 부과취소나 환급해 주는 성과를 내고 있다.

13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처음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을 시행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감면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도민들을 찾아 세무부서에 검토요구를 하는 시책이다. 도는 이를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했는데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2281건·3억 700만원을 부과취소·환급하는 성과를 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상담이나 요청이 있을 때 관련 업무를 지원하지만 도는 선제적인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아울러 도는 올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등을 담은 지방세 안내 책자를 지난 4월 발간해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도내 신규 창업법인 및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배부했다.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에는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안내와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등 생활에 필요한 세무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도는 앞으로도 지방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없도록 해당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나서고 사회 취약계층 및 어려운 영세납세자·법인 등이 지방세 관련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 및 시·군에 배정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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