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임직원의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해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안전보건교육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제도는 지난 12일 진주 본사 및 전국 5개 지사에서 첫 교육을 실시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매월 정기교육 외에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대상과 내용을 구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장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원장·본부장·지사장)와 부서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실장·국장·센터장)는 외부기관의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의무 교육으로도 부족한 분야는 선택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는 신규 직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VR 추락체험, 밀폐공간 작업체험,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제도는 지난 12일 진주 본사 및 전국 5개 지사에서 첫 교육을 실시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매월 정기교육 외에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대상과 내용을 구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신규 직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VR 추락체험, 밀폐공간 작업체험,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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