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유권해석
[천왕봉]유권해석
  • 김순철
  • 승인 2021.05.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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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의원들 사이 찬반 논쟁 끝에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다며 6월 말까지 심사보류됐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순호 의원은 “학생 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의 기본자질과 태도를 갖추고, 이를 학교와 사회에서 실천하는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송의원은 또 “강행규정을 없애고, 임의규정으로 많이 보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며, 사립학교의 독립성과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성갑 의원도 “이 조례안과 비슷한 조례를 제정한 시도에서 시행 이후 문제가 있었느냐”며 “학생의회를 지원하는 지원위원회 선정이 우려된다면 위원의 자격을 의회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병희 의원을 비롯한 조영제 의원, 유계현 의원, 윤성미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은 이 조례에 대한 사전 타당성 및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행동하는자유시민경남본부, 산내들인권정책연구소 등 보수성향의 시민사회단체는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조례안 제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감은 도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데, 유권자가 아닌 학생은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학생의 의견을 도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이병희 의원의 주장에 수긍가는 대목이 많다. 6월 말까지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질지 궁금할 따름이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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