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고]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 경남일보
  • 승인 2021.05.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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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한전 진주지사 요금관리부 과장)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3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에서도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220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전 진주지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4월부터 6월까지 최대 50% 감면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을 수령한 진주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업종은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업종은 전기요금의 30%를 지원한다. 다만 매출감소가 60%미만에 해당되는 일반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전 진주지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달받은 소상공인에 관한 정보를 교차 검증한 후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직접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고객정보가 불일치하면 한전에서 별도 알림톡을 발송한다.

집합 상가에 입주해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감면을 7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진주지사 모바일팩스(#1230451), 진주지사 팩스(055-750-3332)로 신청하면 된다. 최초 ‘요금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요금부과 내역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월 지원금액의 상한선은 대구·경북지역 지원사례를 기준으로 전력 다소비 사업자에 혜택이 과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집합금지업종은 월 3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월 18만원을 한도로 적용하고 있지만 진주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액 예상 한도는 3개월간 약 59억원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2202억원이 소진될 때까지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재난지원금, 전기요금 등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모두가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이겨내자. 김명숙 (한전 진주지사 요금관리부 과장)

 
한전 진주지사 요금관리부 과장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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