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은행 연체이자 손해금 한시적 인하
경남신보, 은행 연체이자 손해금 한시적 인하
  • 황용인
  • 승인 2021.05.16 2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까지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은 오는 8월말까지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은행의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한시적으로 인하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한 지역 내 경기침체와 소비급감 등으로 사업실패를 겪고 있는 재단의 미상환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캠페인 기간 내 재단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고객의 경우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고객은 현행 10%에서 3%까지 손해금 감면이 가능하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단고객에 대해서는 재산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구철회 이사장은 “이번 채무감면캠페인은 연체이자에 대한 상환부담을 대폭 완화해 채무의 조기상환을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서비스를 실천하여 선도적 공공ESG기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채무감면 캠페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재단홈페이지(www.gnsinbo.or.kr)를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 1644-2900 및 채권관리부 715-5907로 문의하면 된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