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정의 달 5월, 학대받는 아동에 관심을
[기고] 가정의 달 5월, 학대받는 아동에 관심을
  • 경남일보
  • 승인 2021.05.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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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봄꽃과 연두빛 신록이 아름다운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따뜻한 달이지만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했다는 기사들은 가정의 달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해 정부와 경찰, 시민단체 등이 적극 대응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이를 신고하여 치유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아동학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진다.

경남도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777건으로, 전년도 1564건과 비교해 200건 이상 증가하였고 2016년 1486건과 비교하면 5년 사이에 20%가량 증가한 수치다.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사망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는 물론 전 사회가 사회안전망 확보에 팔을 걷고 나섰다.

국회는 제7차 본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 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찰도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부터 이전에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출동 시에는 피해 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판단, 분리조치하고 증거 자료 확보,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 등에 앞장서는 보호 지원을 마련했다.

누군가는 왜 아직도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없었던 아동학대’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지 않았던 아동학대’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즉, 매우 긍정적인 결과다.

아동학대 신고,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당신의 관심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를 밝게 만들 수 있기에 아동학대 신고는 우리 모두의 의무임을 잊지 말자. 2021년이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킨 원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본다.

진소희 경남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경장



 
진소희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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