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태규)가 안전속도5030 및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안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원흥사 앞에서 교통안전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과 면허보유 필수(미취득시 범칙금10만원), 어린이 운전금지(어린이 운전시 보호 과태료 10만원) 등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경찰서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홍보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지난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원흥사 앞에서 교통안전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과 면허보유 필수(미취득시 범칙금10만원), 어린이 운전금지(어린이 운전시 보호 과태료 10만원) 등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경찰서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홍보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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