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도내 전시공연업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지난달 19일 도가 발표한 ‘경남도 사각지대 2차 지원대책’ 차원에서 추진됐다.
행사·축제·공연 관련 업체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심각한 피해를 봤지만 관련 법령이나 소관 부처 문제로 지원이 부족한 사각지대였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중 경영위기업종으로 매출감소액 40∼60% 구간에 해당하는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역 기획업,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체다.
또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나 행사 등 관련 업종에 해당하고 매출액이 정부 방역 강화조치(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보다 감소한 업체다.
도는 도비와 시·군비 50%씩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제출서류 등은 도와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철 도 관광진흥과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도내 행사와 축제 관련 업체들의 경영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줄 수는 없지만, 힘든 시기를 보내는 업체들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이번 지급은 지난달 19일 도가 발표한 ‘경남도 사각지대 2차 지원대책’ 차원에서 추진됐다.
행사·축제·공연 관련 업체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심각한 피해를 봤지만 관련 법령이나 소관 부처 문제로 지원이 부족한 사각지대였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중 경영위기업종으로 매출감소액 40∼60% 구간에 해당하는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역 기획업,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체다.
또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나 행사 등 관련 업종에 해당하고 매출액이 정부 방역 강화조치(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보다 감소한 업체다.
도는 도비와 시·군비 50%씩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제출서류 등은 도와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철 도 관광진흥과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도내 행사와 축제 관련 업체들의 경영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줄 수는 없지만, 힘든 시기를 보내는 업체들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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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2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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