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영 (진주경찰서 수곡파출소 경장)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계절이 되었다. 이에 우리 수곡파출소가 관할 하는 진양호반 둘레길에도 자전거를 타고 여가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진양호반 둘레길’은 진주시의 진양호공원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름다운 호수 경관이 함께하는 길이 38㎞의 진양호공원~물문화회관~진수대교~귀곡동탐방로~청동기박물관~대평마을~양마산등산길을 순환하는 코스이며,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완공이 되면, 진양호반 둘레길을 차를 타지 않고도 즐길 수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출소에서는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는 ‘차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제12조 17호), 2020년 6월부터는 도로교통법에 자전거의 통행 방법에 따른 특례조항(도로교통법 제13조의2)이 추가되었다. 주요 내용은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왕복 2차선에서 자전거가 병렬운행(나란히운행)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병렬주행금지 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양호반 둘레길이 알려짐에 따라 자전거동호회 등에서 이곳을 많이 찾아주고 있다. 둘레길의 자전거도로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탓에 많은 자전거 운전자들이 차도 가장자리로 통행을 하고 있고, 종종 나란히 운행을 하는 경우도 보인다. 자전거 운전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자전거 통행 방법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 여가를 즐긴다면 더욱 안전한 라이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진양호반 둘레길이 완공되어, 진주가 전국의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즐겨 찾는 안전한 자전거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가영 (진주경찰서 수곡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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