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도의원(사진·김해2·민주당)은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경상남도 주거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 종합계획 수립,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기능 및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향상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정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와 1인 또는 2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점을 적극 반영해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조사 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권을 강화했다.
과거에는 양적인 주택공급에 중점을 둔 주택정책이었다면 이 조례가 제정돼 주거환경 개선과 만족도 향상을 중시하는 주택정책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거에 대한 불인과 불만을 해소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향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입법 또는 정책 제안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 종합계획 수립,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기능 및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향상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정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와 1인 또는 2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점을 적극 반영해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조사 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권을 강화했다.
과거에는 양적인 주택공급에 중점을 둔 주택정책이었다면 이 조례가 제정돼 주거환경 개선과 만족도 향상을 중시하는 주택정책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거에 대한 불인과 불만을 해소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향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입법 또는 정책 제안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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