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코로나19 접종 완료자에게 단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를 고려해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시민은 가족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지난 1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가족 모임 제한 인원 산정(현재 8인)에서 제외된다.
예로 조부모 2인이 백신을 접종한 경우 조부모 외 딸, 아들, 사위, 며느리, 손주 4인 등 총 10인까지 생일 등 모임이 가능해지고 오는 추석 연휴(9월) 등에 가족 모임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 면회를 허용하는 등 접종완료자에게는 단계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만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 동의서 징구가 오는 11일로 마감됨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를 서둘러 방문해 예방접종을 동의해 달라”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를 고려해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시민은 가족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지난 1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가족 모임 제한 인원 산정(현재 8인)에서 제외된다.
예로 조부모 2인이 백신을 접종한 경우 조부모 외 딸, 아들, 사위, 며느리, 손주 4인 등 총 10인까지 생일 등 모임이 가능해지고 오는 추석 연휴(9월) 등에 가족 모임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 면회를 허용하는 등 접종완료자에게는 단계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만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 동의서 징구가 오는 11일로 마감됨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를 서둘러 방문해 예방접종을 동의해 달라”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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