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진통 끝 ‘통과’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진통 끝 ‘통과’
  • 김상홍
  • 승인 2021.06.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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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원 반대 부결 하루 만에 본회의 상정 수정 가결
합천영상테마파크 정양레포츠공원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

군 의회는 3일 제25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일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전원 반대로 부결된 뒤 이날 다시 본회의에 상정돼 수정안을 가결됐다.

쟁점이 된 수정안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조례를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바꾸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정례회는 한차례 정회를 했으며 간담회에서는 고성과 퇴장하는 등 눈살 찌푸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장진영 의원은 공단 설립은 시기상조이고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일이라며 간담회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장진영 의원은 “시설물 중 용역 평가를 통해 경상수지비율이 50%가 넘지 않는 오도산 자연휴양림도 슬그머니 조례안에 포함시켰다”며 “도대체 누굴 위한 공단 설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석만진 의원과 신경자 의원은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최정옥 의원은 “공단은 필요하나 충분히 준비해 2023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임재진 의원과 권영식 의원의 절충안 2022년 7월 1일 조례안 시행을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군은 그 동안 관광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이에 군은 공단 설립과 관련해 주민공청회, 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 보고회, 타 지역 방문 등 각종 노력을 펼쳐왔다.

여기에 군은 공단을 설립할 경우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서비스질 향상, 직원들의 산재한 시설 관리에 따른 업무 과중,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도 해결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합천군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논의는 1년 9개월 동안 반쪽 공청회와 주민여론형성 미흡이라는 꼬리표가 줄곧 따랐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존 시설물 관리에 따른 적자운영 책임 소재와 특정인의 이사장 내정설 등 불신도 여전한 상태다.

공단은 관광시설, 환경시설 등 총 3개 분야 14개 사업을 위탁받아 합천영상테마파크, 정양레포츠공원,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위생사업소 등의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오도산자연휴양림은 경상수지비율이 50% 넘지 않아 공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규학 합천군 기획예산실장은 “조례안 원안 아닌 수정안 통과로 만족할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공단 출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제시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적정 자본금은 2억원이며 인원은 이사장 등 145명으로 합천군이 100% 출자하는 독립법인 형태다.

김상홍기자



 
사진설명 3일 오전 합천군의회 간담회장에서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이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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