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군지역, 7일부터 8인 이상 모임 가능
경남 군지역, 7일부터 8인 이상 모임 가능
  • 정희성
  • 승인 2021.06.0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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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운영…단란주점 등은 5인 이상 금지 유지
거창군, 고성군 등 도내 10개 군 지역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따라 1단계로 전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시군은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0개 군이며 7일부터 13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개 군 지역은 7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완화돼 8인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종교시설에서의 모임·행사·식사 금지도 해당된다.

나머지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됐다.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개편안은 방역 관리가 안정적인 지역에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려진 조처다.

이번 개편안은 주간 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주간 총확진자 수가 5명 미만이면 1단계, 5명 이상 2단계, 10명 이상 3단계, 20명 이상 4단계다.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단계가 상향된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이들 10개 군 지역의 확진자 수는 도내 전체(749명)의 6.4%인 48명이다.

해당 군은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확진자 발생 시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점검 강화와 함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남도 보건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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