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14일부터 한달 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해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자동차 발견 시에는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로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14일부터 한달 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해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자동차 발견 시에는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로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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