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군수 1심 당선무효형에 합천군청 ‘술렁’
문준희 군수 1심 당선무효형에 합천군청 ‘술렁’
  • 김상홍
  • 승인 2021.06.10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들 당혹감 속 “조기 레임덕 오나” 우려섞인 목소리
정치적 생명 최대 고비…일각선 항소심 기대 거는 시각도
문준희 합천군수가 10일 법원으로부터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받은 소식에 합천군청이 술렁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신종훈)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군수는 빌렸다고 하지만 건설업자가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진술해 차용이 아니라 기부행위이며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민의가 왜곡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2018년 5월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공천자로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차용증도 없고 이자에 대해 말한 바도 없으며 봉투에 얼마가 들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빌려줬다는 말은 경험측상 객관적 진술과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지인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빌리고 이후 적정한 이자까지 더해 갚으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빌린 돈의 성격이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혹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면 위법이다.

문 군수는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항소심을 통해 결백을 밝히는 한편 군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군수의 이 같은 의지와 달리 합천군청은 벌써부터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당선무효형’ 선고 사실이 알려지자 군청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앞으로의 파장 등을 얘기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항소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벌써부터 조기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수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기대했던 군청 공무원들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만큼 2심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다른 직원은 “항소를 하더라도 잔여 임기를 제대로 일 할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항소심에 기대를 거는 시각도 있다.

군청의 한 간부공무원은 “군수가 여러차례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항소심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1심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최종심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군수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문 군수로서는 정치적 생명의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문 군수는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김상홍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