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시갑)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손실액의 60~80% 이하,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손실액의 20~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손실보상 범위와 기준을 명시했다.
코로나의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한 조치로 인하여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최근 여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피해 지원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을 꼬집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이 합당한 보상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대책 없이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당·정의 반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장법이 5개월째 계류 중인 만큼 각 부처 관계자들과 여당 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해 손실보상금 소급적용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윤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손실액의 60~80% 이하,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손실액의 20~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손실보상 범위와 기준을 명시했다.
코로나의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한 조치로 인하여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대책 없이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당·정의 반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장법이 5개월째 계류 중인 만큼 각 부처 관계자들과 여당 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해 손실보상금 소급적용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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