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등 비수도권 내달 8명 모임 시범 적용
경남 등 비수도권 내달 8명 모임 시범 적용
  • 이홍구
  • 승인 2021.06.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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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중간단계 '3주간 이행기간' 적용 검토
경남 등 비수도권은 내달부터 일단 8명 사적모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4일 종료된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전면 시행에 앞서 중간단계로 3주간의 ‘이행기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개편안에 따라 1단계가 적용되는 경남 등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인원 4명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 전에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이행 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일단 6명까지만 허용할 전망이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단계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2단계는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3단계는 사적모임을 다시 4인까지로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목욕탕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한다.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은 집합금지, 행사는 아예 금지한다.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의 유행 규모가 내달까지 이어질 경우 비수도권은 1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수도권은 2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이 각각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까지는 3주간의 이행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역 조치가 한꺼번에 완화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지역사회의 감염을 제어할 수준은 아직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향후 1단계가 적용될 비수도권에서는 3주간 8명까지 모이게 한 후 인원제한을 없애고,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에서는 6명을 거쳐 8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편 정부는 15일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1차 접종자가 누적 13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5.3%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최소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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