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공동투쟁, 4대 보험 체납액 강제 징수 요구
대우조선 공동투쟁, 4대 보험 체납액 강제 징수 요구
  • 배창일
  • 승인 2021.06.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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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 보험 체납을 방관·방조해 피해를 키우는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우조선노조 등이 참여하는 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이를 악용하는 조선소 하청업체 대표,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4대 보험료 체납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민연금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 징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동투쟁은 1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 7월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4대 보험 체납처분유예 조치를 시행해 하청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 체납 피해가 심각해졌다”며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로 체납처분유예 조치가 중단됐지만, 건강·고용·산재보험은 아직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투쟁은 “현 상황을 악용한 조선소 하청업체 대표들은 매달 노동자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다른 용도로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그러다 업체가 폐업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체납 보험료를 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올 5월 13일 현재 국민연금 체납액은 15개 업체 20억 3000만 원으로, 지난해 1월 기준 11개 업체 10억 9000만 원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강제징수로 임금체불과 업체폐업이 발생하면 노동자들에게 더 손해다’는 궤변으로 사실상 국민연금 체납을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직무유기를 계속한다면 조선소 하청업체 국민연금 체납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투쟁은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체납액 강제징수에 나설 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다”며 “매주 월요일 건강보험공단 규탄집회를 거제시사 앞에서 열겠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16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이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4대 보험료 체납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민연금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 징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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