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는 치료명령 집행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50대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주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주지소에 따르면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지난해 4월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치료를 성실히 받을 의무가 있는 ‘치료명령’을 선고 받았다.
‘치료명령제도’는 정신질환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명하는 제도로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개시 후 알코올중독 치료명령을 거부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이규명 소장은 “치료명령 대상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거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재범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진주지소에 따르면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지난해 4월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치료를 성실히 받을 의무가 있는 ‘치료명령’을 선고 받았다.
‘치료명령제도’는 정신질환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명하는 제도로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규명 소장은 “치료명령 대상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거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재범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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