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임대료 인하한 ‘상생임대인’ 재산세 감면
하동군 임대료 인하한 ‘상생임대인’ 재산세 감면
  • 최두열
  • 승인 2021.06.20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군은 이달 말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임대인’이다.

‘상생임대인’에게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또한 7월 이후 임대료 인하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넘기거나 올해 재산세 납부 후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상생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서, 임대료 인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갖춰 군청 재정관리과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임대인 운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두열기자
하동군청/하동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