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접수 연장
中企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접수 연장
  • 김영훈
  • 승인 2021.06.21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접수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으로, 2021년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기업이다.

특별만기연장 신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연초부터 5월말까지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하여 전년보다 76.7% 증가한 3,684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로 9월까지 신청 접수를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앞서 중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와 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난달 31일까지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한 바 있다.

강진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