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민주당 서정인 의원(사진)이 진주시의회의 올바른 역사 정립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21일 열린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년 1월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 올바른 역사 정립이 필요하다”며 “진주시의회 대수(代數) 산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제를 1948년 제헌헌법 때부터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던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당시 제2공화국 헌법이 정지됐고, 향후 30년간의 기나긴 휴지기에 들어갔다. 이후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현재와 같이 시·군·구에 자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헌법에 따라, 1991년에 제4대 진주시의회(진양군은 초대의회)가 다시 출범하게 됐고, 1995년 도·농 통합시로 진주시가 출범했고 현재의 진주시의회로 이어져 오고 있다”며 “당시 통합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진주시의회 대수를 1대로 산정했고 지금까지 제8대 진주시의회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주시의회의 대수 산정방식은 마치 초대부터 제4대까지의 진주시의회 역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번 7월, 지방자치법 부활 30주년의 의미를 되살려서 올해 안으로 진주시의회 대수를 현재의 8대에서 12대로 환원할 것과 시의회 역사관 설치를 건의한다”며 “수원이나 목포는 물론, 도·농 통합시로 출발한 춘천, 강릉 등 많은 시에서 1952년 초대 의회로 소급해 현 의회 대수를 산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진주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진주시의회도 그 뿌리와 근본을 찾고 그 힘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주시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됐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 조례안 등 의안 심사 등이 진행됐다.
정희성기자
서 의원은 21일 열린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년 1월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 올바른 역사 정립이 필요하다”며 “진주시의회 대수(代數) 산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제를 1948년 제헌헌법 때부터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던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당시 제2공화국 헌법이 정지됐고, 향후 30년간의 기나긴 휴지기에 들어갔다. 이후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현재와 같이 시·군·구에 자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헌법에 따라, 1991년에 제4대 진주시의회(진양군은 초대의회)가 다시 출범하게 됐고, 1995년 도·농 통합시로 진주시가 출범했고 현재의 진주시의회로 이어져 오고 있다”며 “당시 통합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진주시의회 대수를 1대로 산정했고 지금까지 제8대 진주시의회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주시의회의 대수 산정방식은 마치 초대부터 제4대까지의 진주시의회 역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번 7월, 지방자치법 부활 30주년의 의미를 되살려서 올해 안으로 진주시의회 대수를 현재의 8대에서 12대로 환원할 것과 시의회 역사관 설치를 건의한다”며 “수원이나 목포는 물론, 도·농 통합시로 출발한 춘천, 강릉 등 많은 시에서 1952년 초대 의회로 소급해 현 의회 대수를 산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진주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진주시의회도 그 뿌리와 근본을 찾고 그 힘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주시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됐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 조례안 등 의안 심사 등이 진행됐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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