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회 지원”
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회 지원”
  • 박철홍
  • 승인 2021.06.21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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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가정 중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진주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 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2019년 진주시는 조례를 제정해 지난 2년간 400가구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2억 원의 예산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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