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경일시론]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06.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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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논설위원)
4년인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는 대신 권한과 임기가 반비례하는 취지가 돼야 한다. 임기를 짧게 하고 상대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임기가 짧으면 부정도 방지할 수 있다. 미국 50개 주의 대표성을 갖고 2명씩인 상원 100명은 임기가 6년이나 2년마다 1/3 씩 다시 선출한다. 임기 2년인 하원(국회)은 특정정치인이나 특정파벌의 야망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게 방지되고 있다. 대통령중심 국가에서 대통령에 권력이 막강해진 현대에서 국회의 독립성이 요구된다. 강력해진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력분립을 통해 상호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다. 미국처럼 임기가 2년으로 짧으면 의원들이 대통령 통제를 강화하는 대신,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할 가능성이 자체적으로 봉쇄된다. 2년일 때 대통령의 ‘공격개시’ 신호에 따라 청문회, 법통과 등에 여권이 일사분란하게 총공세에 나서는 사태는 없어진다.

2년으로 짧으면 선거는 자주실시 할 수밖에 없다. 대신 출마자들은 유권자들의 여론에 한눈팔 겨를조차 없다. 연임을 위해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기보다 유권자의 요구와 이해에 밀착, 의원본래 목적인 입법, 행정부견제, 지역발전 등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재선을 위해선 대통령에게 특별히 잘 보일 필요도 없다. 일본도 우리 국회인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지금까지 평균 약 2년 반 만에 해산, 총선이 치뤄졌다. 참의원(상원)은 6년 임기나 3년마다 절반을 다시 뽑으며 해산은 없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늘 4년을 보장했다. 임기가 길면 의회기능의 계속성, 선거경비절감, 의원직무 숙달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에 짧으면 주민의 참정기회확대, 국민통제강화, 의원의 직무태만 방지 등의 장점이 더 많다. 선거를 너무 자주할 때 선거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점이 많다. 임기가 2년이 되면 180석의 거대여당의 입법독주 등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586사고 같은 낡은 정치가 해소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4년의 벽에 가로막혀 비리자 퇴출도 속수무책이다.

임기를 2년으로 단축, 심판기회를 늘려야 유권자를 두려워하고 민심을 존중하겠다는 확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선출직 임기는 대의권력 보장기간이자 심판주기다. 너무 길면 대표자가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국민의 상전으로 군림한다. 장관겸직, 불체포특권 등 100여 가지가 넘는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귀족인가?, 아니면 철저히 유권자의 위임에 따라 활동하는 대표자인가?에 현실은 완전히 전자 쪽이다. 4년에 한 번 선거를 거칠 뿐 나머지 시간 동안은 유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 세계를 독점, 현대판 귀족들이다. 제왕적국회의원들의 통제 방안들 중 제일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이 임기인 선거주기단축이다. 잘못 뽑았다고 판단되면 2년마다 교체할 수 있다. 2년일 때 차기 선거 때 퇴출 될 의원이 상당수가 될 것이다. 변화 바람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선출 이후 민주화운동을 훈장 삼아 ‘독선에 빠진 586 꼰대 정치인 세대’에 대해 70%가 용퇴를 원하고 있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국민은 투표 날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대의민주주의의 허점을 꼬집은 것처럼 선거는 자주 있어야 유권자가 대접받다. 2년은 4년의 장기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는 방법도 된다. 2년이면 선출직의 입장에서는 유권자의 반응과 기대를 늘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 정한 국회의원 임기 4년을 2년으로 단축하려면 차기 개헌 때 42조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향후 상당기간 불가능하다. 2년 임기 단축안의 공론화과정이 멀고도 험한 길이 될 것이 틀림없다. 현직들이 제목에 방울 달기를 싫어 할 것이 분명하다. 현직의 반발이 크겠지만 차기 헌법 개정 때는 임기 2년 단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300명을 선진국처럼 상원 100명, 하원 200명으로의 제도도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과제다.

이수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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