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함안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 여선동
  • 승인 2021.06.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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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초 감면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였으나, 오는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일일 임대료는 변동 없이 50% 감면한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다.

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한다.

군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가야권, 삼칠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3900농가에 6000만 원 감면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었다.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규정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 의해 최대 50%가 감면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최근 농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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