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의 유기적 협력으로 성범죄 예방효과 배가를
[사설]행정의 유기적 협력으로 성범죄 예방효과 배가를
  • 경남일보
  • 승인 2021.06.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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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등 실정법상의 성범죄는 참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강간이나 추행과 같이 특정 피해자가 명백한 행위는 그 죄를 한정하여 형법에 각각 조문한다. 여기에 더하여 보편적 성규범 또는 성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성 풍속에 관한 개별 법률이 성범죄를 재단한다. 최근에는 카메라 혹은 SNS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 또는 대중에게 피해를 가하는 범죄가 횡행하는 바, 디지털성범죄로 분류한다. 그만큼 성과 관련한 범죄가 많다는 말이다. 예방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경남경찰청이 극성인 성범죄예방에 매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갑고 의미있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범죄발생 빈도를 근거로 작성한 ‘안심지도’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순찰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CCTV 설치를 확대했으며, 여성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는 ‘불법카메라’를 가상하여 그 폐해를 실증하는 예방프로그램 체험실을 운영하며, 앞으로 있을 휴가철 피서지 성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활동을 펼친다는 의지를 내 놓았다.

여느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성범죄는 예외적 대상과 공간이 없다. 인간이 가지는 본능적 욕구분출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충동에 대한 절제부족이거나 개인의 정서적 불안이 까닭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나날이 흉포화되는 사회환경적 배경도 성범죄 발생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한 교육과 행정력이 망라되어야 할 명분이 된다.

치안영역의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자치단체, 학교 등 공교육기관은 말 할 것도 없고 다양한 사회교육 기관 및 단체의 합치된 공유의식이 긴요하다. 경찰만의 일이 아닌 ‘우리 일’이라는 소명의식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는 일정기간 공교육 커리큘럼으로 특별히 편성하여 교육할 가치가 있다. 성인은 사회 교육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 효율적이다. 범죄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피해자 발생이 필연이기 때문이다. 효과 극대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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