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최근 영남지역 최초로 경북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군내 과수화상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고성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식물방역법에 의거해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7월 2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23일부터 발령한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강화 실시 △과수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폐기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관리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과수 신규 식재 묘목 구입 시 신고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농가 신고제 운영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비용과 손실보상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으며, 처분자에 한해서는 향후 군이 추진하는 농업 관련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수화상병 사전유입방지를 위해 방제약품을 지급하고,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홍보와 예찰을 병행해 실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과수화상병의 사전방제를 위해 과수농가는 행정명령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달라. 철저한 자체예찰로 의심주 발견시 지체하지 말고 고성군 친환경농업과 과수화훼담당(055-670-4223)으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고성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식물방역법에 의거해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7월 2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23일부터 발령한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강화 실시 △과수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폐기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관리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과수 신규 식재 묘목 구입 시 신고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농가 신고제 운영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비용과 손실보상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으며, 처분자에 한해서는 향후 군이 추진하는 농업 관련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과수화상병의 사전방제를 위해 과수농가는 행정명령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달라. 철저한 자체예찰로 의심주 발견시 지체하지 말고 고성군 친환경농업과 과수화훼담당(055-670-4223)으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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