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비수도권 새 거리두기 적용
7월 1일부터 비수도권 새 거리두기 적용
  • 정희성
  • 승인 2021.06.30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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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지역 8인까지 모임 가능…백신접종완료자 실외 노마스크
1일부터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새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는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경남의 경우 이날부터 8개 시지역에서 사적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남해와 창녕군을 제외한 8개 군지역은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없어진다.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남해와 창녕은 사적모임은 4명까지 제한되며 행사, 집회, 시위도 50인 이상 금지된다.

경남도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적용에 따라 8개 시지역의 경우 1단계에 해당되지만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적모임을 8인까지 제한하는 2주간(7월 1일~14일)의 이행기간을 적용한다.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6시 이후는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접종자(2차 접종 완료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된다.

밀집된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 사항이지만, 접종 완료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집회·공연·행사나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외부 유원시설, 시장 등 쇼핑공간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거리두기 완화를 앞둔 지난달 30일, 하루 확진자가 800명 안팎으로 급증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수칙이 한꺼번에 완화되면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도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지역별 맞춤 방역과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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