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8월하순부터 1인당 25만원 개별 지급
재난지원금, 8월하순부터 1인당 25만원 개별 지급
  • 이홍구
  • 승인 2021.07.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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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차 추경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이르면 8월 하순부터 1인당 25만원씩 개별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미성년은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에게 개별 지급한다.

이에따라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구 합산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경우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개인별로 지급하면 가구원들이 각자 지원금을 알아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 내역도 본인이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원을 지급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다.

소득 하위 80% ‘컷오프’ 기준은 미확정이지만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329만~347만원 △2인 가구 555만~586만원 △3인 가구 717만~756만원 △4인 가구 877만~926만원 △5인 가구 1036만~1093만원 △6인 가구 1193만~1259만원이 될 전망이다. 연 소득으로 환산 시 4인 기준 1억원 정도로, 전체 2320만 가구 중 대략 1850만 가구다.

정부는 이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기본적으로 작년 전국민 지원금 당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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