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종 문자 제도 적극 활용·확대 필요
[사설]실종 문자 제도 적극 활용·확대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21.07.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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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부터 시행된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전송 제도’ 효과가 톡톡하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실종사건들이 실종 문자 메시지 발송 후 조기 해결되기 때문이다. 실종 문자메시지는 18세 미만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실종 때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재난문자 형식으로 발송, 제보를 받아 신속하게 추적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해서만 실종자 공개 수색을 할 수 있었다. 실종사건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실종자의 인상 착의 등 인적사항의 문자 전송이 가능해졌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기후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이다. 시행과 동시에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진주에서는 실종신고 후 실종자 자택이 있는 주택가나 인근 강변 CC(폐쇄회로)TV 등을 수색했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으나, 실종 문자를 발송한 후 14시간만에 실종자를 찾았다.

이에 앞서 창원에서는 지난달 28일 실종된 80대 치매 환자를 찾기 어려워지자 실종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곧바로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는 실종경보 문자를 통해 미귀가 70대 할머니를 단 23분에 찾아 귀가시켰다. 울산에서도 지난달 9일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고 탈진해 쓰러진 할머니 2명이 실종 문자 발송으로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실종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종자를 찾는 사례가 경기도 수원, 경북 구미 등 전국 곳곳에 잇따르고 있다.

경찰 통계연보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실종신고는 2017년 6만 5830건, 2018년 7만 5592건, 2019년 7만 5432건으로 해마다 7만건 안팎에 달한다. 실종 아동 등 신고건수도 2017년 3만 789건, 2018년 4만 2992건, 2019년 4만 2390건이었다. 좀처럼 실종자가 줄지 않는다. 실종사건은 초동수사 등 골든타임을 놓치면 대형사건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다. 실종 문자 제도를 더 활용하고, 그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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