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 제정해야”
“진주시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 제정해야”
  • 정희성
  • 승인 2021.07.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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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 일반노조)은 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에 ‘공무직 채용 및 차별금지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무직노동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 금지 △공무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 마련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사회 취업구조가 불안정한 지금, 지자체 공무직은 날이 갈수록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채용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공무직 채용 시 합격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시에는 다양한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근로조건은 큰 차이가 난다. 같은 진주시에서 일을 하지만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차이는 차별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 공무직도 기존의 호봉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노동자와 직무급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노동자로 나눠져 있는데 직무급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시는 같은 공무직노동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 대해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진주시는 공무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진주시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공정한 처우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주시 공무직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반박자료를 내고 민주노총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시는 “올해부터 필기시험을 새롭게 도입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조건 차별과 관련해서는 “현재 임금, 복리후생, 근로 조건 등은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협의해 오고 있으며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가족수당 지급 등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경우 기관대표, 각 용역근로자 대표, 기관소속 근로자 대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전환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은 이미 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확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노·사 간 갈등을 부추겨 화합과 상생발전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시는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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