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언
[기고]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언
  • 경남일보
  • 승인 2021.07.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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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재 (거제대학교 교수)
경찰청의 시민청문관 제도는 2019년도 버닝썬클럽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범죄에 대한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제도가 만들어져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 제도가 앞으로 정착단계를 넘어 활성화 돼 새로운 자치경찰 조직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국가 기관으로 더욱 건강한 미래를 확립하고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시민청문관 제도의 첫 번째 특징은 경찰조직과 시민 사이의 직접 소통을 한다는 것이다. 지역 경찰과 지역 주민의 지역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에 따라 경찰 행정의 첨렴과 인권 향상을 위해 경찰 내부의 적절한 감사 및 감찰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내부 및 외부 신고자 접수와 보호 업무까지 처리하게 된다.

두 번째 특징은 경찰 조직과 시민간의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의 문제점을 기관장에게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경찰 조직에 대한 외부의 불합리한 대응에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해 대응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자료요구권도 같은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시민청문관 제도는 그동안 있었던 외부 인사들에 의한 위원회 조직과 다른 국가조직 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이 또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근간으로 그동안의 내부 감사 및 자체 자정기능을 극복하는 근본적이고 핵심 역할을 수행돼야 할 것이다.

이에, 2021년 7월 1일부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청문관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 조직 내에 시민청문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시민청문관의 업무처리도 매우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조직의 지원도 필수다. 또한 전국적으로 부족한 시민청문관을 빠른 시간 내에 채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행·재정적 협조가 필요하다.

두 번째, 경찰 조직 내에 반부패협의회 등과 같은 그동안 유사한 구성조직과 업무협조 및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확립돼 정확한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

세 번째,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 매뉴얼에 대한 점검과 필요 시 내용 개정이 이번 기회에 같이 이뤄져야 한다.

네 번째, 현재까지 일반 시민은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습관적으로 경찰서 제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 그러므로 민원인의 보호 방법을 명확하게 공지해 시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시민청문관 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출입 외부인의 보호와 함께 출입의 원활함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개방적인 시민청문관 사무실 환경을 구축할 것을 추천한다.

경찰 직원 간에 온정주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의 경찰로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해 조직의 투명성이 우선 확보해야 한다. 또한 그 반대로 조직을 부당한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시민청문관 제도가 활성화 되어 최고의 청렴한 조직으로써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고 또한 경찰 본연의 직분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손호재 (거제대학교 교수)
 
손호재 거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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