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서] 학교에서의 차별금지교육
[교단에서] 학교에서의 차별금지교육
  • 경남일보
  • 승인 2021.07.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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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준(진주동명고등학교 교장)
30여 년 전 초임교사 시절, 학급 반장 선거에 피선거권의 요건에 성적이 상위 30% 이내에 들어야한다는 것을 강력히 문제 삼아 선배 선생님의 눈총을 받은 적이 있었다. 우리 학교 학생이고 우리 반 학생이면 누구나 전교 회장이나 학급 반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요즘은 그런 조항 자체가 아예 없다. 그래서 요즘의 학교의 규칙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차별이라고 여겨질 내용은 거의 없지만 차별 금지에 대한 교육은 계속하고 있다.

지난주엔 신간 시집과 소설책 두어 권, 재출간된 강만길의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라는 조금 무거운 책과 함께 프린스턴대 해리G. 프랭크퍼트 교수의 ‘평등은 없다’를 읽었다. 분량은 적었지만 이해가 힘들었던 ‘평등은 없다’라는 다소 도발적 제목의 책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평등은 도덕적 선이 아니다”로 요약된다. 이 책을 읽으며 근자에 우리사회의 화두가 된 ‘차별금지법’이 떠올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이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나 인종, 피부색과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 21가지를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이란 ‘능력주의에 기반한다’는 MZ세대는 이런 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고, 종교단체에서도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면 동성애를 부추긴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무거운 짐을 나르는 남자와 라벨을 부착하는 여직원의 임금차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근자의 법원 판결이나 군필과 연관된 여성징집제 등의 남녀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차별은 평등과 상대적 개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갖고 있음에 어떤 경우에도 차별은 없어져야 하지만 흉악범이 실효된 전과로 아무 정보 없이 옆집에 산다면, 대학을 나온 내 자식이 고졸인 옆집 아들과의 월급이 같다면, 내 자녀가 동성(同性)의 연인을 데리고 올 때 흔쾌히 수긍할 부모는 얼마나 될까? 문형준(진주동명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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