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조례안 놓고 ‘진주시의회-진주시’ 대립각
발의 조례안 놓고 ‘진주시의회-진주시’ 대립각
  • 정희성
  • 승인 2021.07.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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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등 3건
진주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놓고 시의회 민주당, 진보당 의원들과 진주시 집행부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진주시의회는 제231회 임시회에 ‘진주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진보당 류재수 의원)’,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민주당 제상희 의원)’, ‘진주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민주당 정인후 의원)’ 등 3건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임시회 첫 날인 지난 16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해당 조례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진주시의회와 집행부간 의견이 엇갈렸으며 또 의원들 간 설전도 벌어졌다.

류재수 의원은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등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와 연관된 영역에 있어서도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공정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등의 부동산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사하는 독립조사기구(부동산투기감시단·투기공익제소센터 구성 등) 마련 및 제도 정비 등이다.

조사대상은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개발사업의 결정권한자, 계획수립자 외 개발사업계획을 공시이전에 취득한 자로서 개발사업공시 7년 이내 퇴직자, 공기관 및 개발사업 위수탁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등)이며 범위는 개발사업 공시 7년 이내의 개발사업지 토지 거래사항 등이다.

이에 진주시는 “해당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 조례”라고 반박했다. 또 진주시의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의 임직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공직자의 범위가 넓으며 이외에도 입법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성이 많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일반 시민을 포함한 조사대상자에게 조례로서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해 이를 거부 할 때 수사기관에 협조 의뢰를 하는 것은 강압적 규제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조례안 제정에 신중한 접근과 함께 조사대상에 시의원 등이 빠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공노 진주시지부의 의견서도 첨부했다.

의원들 간 의견도 엇갈렸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류재수 의원에게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상위법 위반 항목과 애매모호한 조항이 다수 있다”고 설명하며 조례안 수정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진주시 자체 감사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안 수정에 대해서는 “의욕이 앞선 부분이 있다.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무소속 이현욱 의원은 “각 지자체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른데 특정 정당(진보당)이 주도적으로 나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례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법률)을 하는 것이 맞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진주시는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과 ‘진주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사, 후생복지 등) 침해 △국회에서 공무직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상위법(약칭 위안부피해자법)과 내용 중복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재욱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면 후에 내용이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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