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여전
진주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여전
  • 박철홍
  • 승인 2021.07.21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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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10건 적발 3750만원 부과
진주지역 쓰레기 불법투기가 지자체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체 줄지 않고 있다.

21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들어 7월까지 210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 2019년 289건(5116만원), 2020년 425건(7430만원)을 적발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원룸촌과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배달음식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가 증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시청 청소과, 읍면동 직원, 시민수사대 등 478명으로 구성된 30개 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천전동, 중앙동, 성북동, 상봉동 등 4개소를 특별단속지역으로 선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는 12건 24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사안이 경미한 35건에 대해서는 현지계도를 실시했다. 단속 결과 평소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이 잦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야간 합동단속뿐만 아니라 환경 공무직을 현장에 배치하고 이동식 CCTV를 설치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불법투기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지난 20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진주시 단속반이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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