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토바이 굉음 방지 근본대책 마련 시급
[사설]오토바이 굉음 방지 근본대책 마련 시급
  • 경남일보
  • 승인 2021.07.2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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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열대야가 계속됨에 따라 한밤 중에 무더위를 피하고자 창문을 열어두고 있으나 잠 못 자는 가정이 많다. 시민들이 열대야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게 있어 시민들의 분노가 크다. 심야 오토바이 굉음이다. 무더위에 오토바이가 굉음까지 내고 있어 잠을 설치기 일쑤이다.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민원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창원, 진주 등 도내에서는 신도심을 중심으로 심야에 폭주족들이 내는 오토바이 굉음으로 잠을 깨는가 하면, 아기가 깜짝 놀라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적 소음 배출 허용 기준이 높아 적용하기 어렵고, 현장 적발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오토바이 굉음을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오토바이에서 소음이 나는데도 막상 측정해보면 기준치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란다. 헬리콥터 이착륙 소음 수준인 105㏈(데시벨)을 넘을 경우에만 단속이 가능해 소음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진주경찰서가 지난 19일과 23일 진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주요 법규 위반행위 합동 단속을 벌였음에도 굉음을 유발하는 ‘이륜차 소음기 불법 구조 변경’의 적발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다. 합동 단속 결과 53건의 이륜차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 이 중 ‘이륜차 소음기 불법 구조 변경’은 5건에 불과했다. 또 오토바이 굉음을 잡기 위해 상시 현장 단속에만 매달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굉음은 당국의 단속 손길이 제대로 미지지 않는 단속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오토바이 굉음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배기음이 커야 폼이 난다’는 그릇된 운전자 인식에다가, 법적인 미비점에, 현장 단속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그래서 운전자의 의식 전환과 함께 법적 소음 기준치 하향, 시민 신고 활성화 등 시민들이 동참할 때 오토바이 굉음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오토바이의 굉음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 입는 일이 계속 되어선 안된다. 근본적으로 오토바이 굉음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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