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상하수도 사용료 3차 감면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영업용의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전체 98% 사용량을 차지하는 300t 이하 사용자는 50%, 301t∼1000t 사용자는 30%, 1000t 초과 사용자는 10%를 각각 감면하기로 했다. 대중탕용 수용가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괄 50%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은 8월부터 10월까지 사용분을 대상으로 신청서 제출없이 직권으로 감면 적용되며 총 감면액은 약 15억원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영업용 수용가는 차등 감면하고 대중탕용 수용가는 일괄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영업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 후 전국 최초로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1차로 29억원을 감면했다. 올해 상반기 15억 규모의 2차 감면에 이어 경남도 18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3차 감면을 이번에 시행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영업용의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전체 98% 사용량을 차지하는 300t 이하 사용자는 50%, 301t∼1000t 사용자는 30%, 1000t 초과 사용자는 10%를 각각 감면하기로 했다. 대중탕용 수용가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괄 50%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은 8월부터 10월까지 사용분을 대상으로 신청서 제출없이 직권으로 감면 적용되며 총 감면액은 약 15억원으로 추정된다.
진주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 후 전국 최초로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1차로 29억원을 감면했다. 올해 상반기 15억 규모의 2차 감면에 이어 경남도 18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3차 감면을 이번에 시행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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