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댐 하류 수해는 인재”
“지난해 8월 댐 하류 수해는 인재”
  • 백지영
  • 승인 2021.07.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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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남강댐 수해원인 조사協, 전문 용역 조사 최종 결과 발표
지난해 8월 합천·남강댐 하류 수해 피해는 집중호우라는 천재지변이 아닌 관련 기관들의 부실한 대책으로 발생한 인재라는 결과가 나왔다. 합천·남강댐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는 지난 26일 진주시 본성동 진주YMCA 대회의실에서 ‘최종 용역보고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의뢰로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토목설계 전문업체인 ㈜이산 등 3개 기관이 지난 12월부터 진행한 전문 조사용역을 통해 도출한 조사결과(안)이 발표됐다. 발표를 맡은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장은 “지난해 8월 황강·가화천 홍수 피해는 지구별로 차이는 있으나 댐 관리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 관리 부재, 하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하천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가가 홍수피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관련 기관들이 ‘많은 비로 인한 천재지변’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점을 고려한 듯,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가 내린 것이 아니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합천댐이 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가 비가 오자 뒤늦게 방류량을 높인 점, 남강댐은 가화천 방면으로 계획방류량 이상을 방류한 점 등을 지적했다. 댐 운영 상의 실책 외에도 하천 정비 지연과 유지 관리 미흡, 시설물 정비·관리 소홀 등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의 관리 부실도 함께 짚었다. 배 학회장은 “국가는 홍수로 국민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고 했다.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주문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피해 주민들은 기관별 책임 소재를 보다 세분화해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아쉬워하면서도 ‘국가가 유발한 인재’라고 결론이 났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환경부는 내주 중 이번 결과에 대한 입장과 대책, 보상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전문용역 조사를 통해 피해 원인이 규명된 만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보상 절차에 속도가 붙기를 바라고 있다. 합천댐 하류 주민들은 186억 규모의 피해 배상을 분쟁위에 신청한 상태고, 남강댐 하류 주민들 역시 2주 내로 배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문창현 합천·남강댐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간사는 “현재 손해사정 결과로는 감가상각 등이 적용돼 실제 피해액의 1/3 정도에 불과해 과거 수해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해 보인다”며 “미흡할 경우 지자체나 수자원공사에서 남은 부분을 보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관련 빠른 조치도 촉구했다. 문 간사는 “주민들이 보상금으로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구를 구매하기 전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강행할 경우 빨리 보상하고 이주를 시켜야 새로운 농토를 구매하고 그에 맞는 농기계를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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