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의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주거 기본 조례 ‘를 제정했다.
지난 238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청년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김해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청년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 양질의 주택공급 촉진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우선지원을 통해 청년층 주거수준 향상 등을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청년주거기준의 설정, 청년주거사업, 청년주거실태조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김해시가 청년층에 대한 청년주택 공급사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등 이자지원 사업,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진규 시의원은 “조례안 제정으로 국비나 도비의 예산 도움 없이 기초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청년의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지난 238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청년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김해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청년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 양질의 주택공급 촉진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우선지원을 통해 청년층 주거수준 향상 등을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청년주거기준의 설정, 청년주거사업, 청년주거실태조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진규 시의원은 “조례안 제정으로 국비나 도비의 예산 도움 없이 기초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청년의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