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함안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의령·함안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 여선동
  • 승인 2021.08.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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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 24일 일괄 지급
의령군과 함안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8일 의령군에 따르면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88% 이하 국민에게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는 저소득층은 8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군 지원대상은 2410명으로 추정되며 복지급여가 있는 생계, 주거,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는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복지급여 계좌가 없는 의료, 교육,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등 대상자는 별도로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23일까지 대상 정보 및 계좌 확인을 거쳐 24일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안군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4470여 명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월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급여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되며,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는 1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계좌정보 확인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득이 감소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이번 지원금으로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상·여선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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