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집합금지·운영제한 위반 업주·이용자 고발
창원시, 집합금지·운영제한 위반 업주·이용자 고발
  • 이은수
  • 승인 2021.08.10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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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와 운영제한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운영자 4명과 이용자 6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방역지침 위반 불법업소에 대해선 운영자는 물론 업소 이용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방침을 정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등과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운영 시간 제한 업소인 식당·카페 등에 대해 집합금지와 운영제한을 위반하는 업주는 물론 해당 업소를 이용한 이용자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제80조제7호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되며,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지난주 경찰과 합동으로 폐문 위장 후 운영 제한 시간을 넘겨 불법으로 운영하던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해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등 현재까지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한 운영자 4명과 이용자 6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시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과 합동해 집합금지 위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창원·마산·진해 유흥단체 관계자 10명을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해 자율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내부 신고를 통해 발견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강력 대응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무관용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와 운영제한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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