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집단감염 남창원농협 책임 묻는다
창원시, 집단감염 남창원농협 책임 묻는다
  • 이은수
  • 승인 2021.08.17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市, 과태료·마트 운영중단 행정처분…구상금도 별도 청구
창원시가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영업을 해 60명 넘는 집단감염을 일으킨 남창원농협에 대해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7일 남창원농협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운영 중단 처분을 하고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창원시는 남창원농협이 하나로마트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모으는 행사를 금지하는 병역수칙 위반 행위 관련, 돈육데이 행사 등 모두 15건을 적발했다.

시는 남창원농협이 7월 15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8월 4일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돼지고기, 햇멸치, 국산 활새우 등 개별 품목 할인행사 15건을 등을 진행한 것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에 15건에 150만원 씩, 2250만원을 남창원농협에 부과한다. 과태료 처분과 함께 마트 운영 중단 10일 행정처분도 한다. 남창원농협은 이날까지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지만,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별도로 10일간 마트 운영 중단이 불가피해 소비자들 불편도 가중될 전망이다.

창원시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번 집단감염 발생 책임을 물어 남창원농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 마트를 이용한 창원시민을 중심으로 땡볕에 2만 명이 줄어 서서 검사를 받아야 했으며, 진단검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다. 남창원농협발 확진자수는 17일 낮 12시 기준으로 인근 시군 확진자를 포함해 모두 68명으로 늘어났다.

허 시장은 “남창원농협 방역수칙 위반과 집단감염 발생으로 많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비용,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확진자 치료·격리 비용 등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집단발생과 관련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시는 지난해 8월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해 자신은 물론, 접촉자들을 줄줄이 코로나19에 걸리게 한 여성에게 치료비, 검사비 등 3억원을 물어내라는 민사 소송을 낸 바 있는데, 이 보다 금액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여성으로 인해 7명이 확진됐고, 200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다.

허 시장은 “남창원농협 측에서 창원시의 행정, 사법 조치에 맞서 농협중앙회와 연대해 조직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동향이 있다”며 “창원시 방역 질서 확립 노력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제 권고 등을 요청한다”고 밝혀, 농협과 창원시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백승조 남창원농협 조합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감염 발생에 사과했다. 하지만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직원 중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와중에도 사흘간 영업을 강행했다”며 남창원농협 마트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거론했다. 한편,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꺽이지 않음에 따라 8월 16일까지 시행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8월 29일까지 13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허성무 창원시장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남창원농협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운영 중단 처분을 하고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