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는 안전하게
[기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는 안전하게
  • 경남일보
  • 승인 2021.08.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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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2인승 소형 이동수단을 말한다. 그중 가장 대중적인 전동킥보드는 최근 공유 시장이 성장하면서 편리함과 접근성으로 20대는 물론 3040세대까지 쉽게 이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활성화에 비례해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와 인도 사이를 오가며 위태롭게 주행하고 아무 곳에나 주차해 놓은 모습 등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자동차-전동킥보드 간 사고가 2017년 181건에서 2020년 1447건으로 8배 이상 급증한 사실은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무분별한 주차행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지나가는 운전자·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이 2029년 49만 3000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따른 관련 법령과 이용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무면허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1명당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승차정원 위반 4만원 △약물·과로운전 10만원 △음주운전 금지 10만원 △음주측정거부 13만원 부과 등이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시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과 견인료 부과를 가능하도록 한 조례를 공표하였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형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등 기반 시설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과 법규 준수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엄연한 ‘도로 위’ 교통수단이다. 지정된 도로 위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행은 곧 자동차의 불법행위와 같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난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안전한 곳에 주차하는 행위도 건전한 전동킥보드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한몫할 것이다.

박용호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 순경

 
박용호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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