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기에도 임금체불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기에도 임금체불 감소
  • 이은수
  • 승인 2021.08.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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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노동지청 체불현황 발표, 30인 미만 사업장 비중 높아
올해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발생액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내 창원, 함안, 창녕, 의령 사업장 임금체불 현황(7월말)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 임금체불액은 전년동기 대비 7.66% 감소한 247억원으로, 체불인원은 전년동기 대비 24.81% 감소한 3691명으로 신고됐다.

업종별로는 관내 특성상 제조업(53.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수창고·통신업(14.4%), 건설업(12.8%), 도소매·숙박업(11.7%)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규모면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이 전체의 65.9%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이에 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상목)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3일부터 9월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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