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에 ‘김해 경제활력자금’ 지급
김해시 소상공인에 ‘김해 경제활력자금’ 지급
  • 박준언
  • 승인 2021.08.26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합금지시설 100만원, 집합제한시설 50만원
1만756개소 59억 투입…거리두기 하향도 고려
김해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김해 경제활력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순수하게 김해시 예산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2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이후 식당, 카페 등 일부 업종은 영업제한 조치와 사적 모임 금지에 따른 매출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우리시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로도 피해업종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되는 업체는 총 1만 756개소로 총 59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집합금지시설인 유흥업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59개소는 업소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집합제한시설인 식당, 카페, PC방, 오락실 등 9797개소는 업소당 50만씩원을 받게 된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추석 전까지 자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지할 예정이다. 업종별 문의는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식당. 까페는 위생과(330-4472.4476), PC방, 오락실, 멀티방은 문화예술과(330-3942)로 문의하면 되고, 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와 민원과로 된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해 시비 252억원 등 총 1762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들여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버스 기사, 방문판매업 종사자,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고 코로나 대응사업비도 69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도 법인택시 근로자, 실직청년, 화훼농가, 학원 등에 25억원을 지원했다. 김해시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합하면 총 91억원으로 도내 최상위 수준이다. 한편 오는 29일까지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해시는 지난 25일까지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5.1명으로 낮아졌다.

시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낮아질 경우 정부와 경남도 협의를 거쳐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할 계획이다.

허성곤 시장은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버텨야 지역경제가 다시 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였다”며 “향후 지역경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 재정건정성 유지와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허성곤 김해시장이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 경제활력자금’ 지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이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 경제활력자금’ 지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해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